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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현장

횡령죄가능-아웃소싱-

2015.01.10 09:34
k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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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3 좋아요 0
댓글
아웃소싱통해서임금못받거나지연되는분들보통노동부거치지만시간걸리고업주들배짱부리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자기가일한업체서아웃소싱에게돈이지급했는데아웃소싱이미루는경우경찰서가서횡령죄로고소하세요바로합의전화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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