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똑똑하게 지키자!

청소년 근로보호상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방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임금체불, 성희롱 등)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상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노동 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건강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직업교육 등도 연계 진행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 1644-3119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소년 알바10계명

  1.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2.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3.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이 각 1부씩 보관

  4.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

  5.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성인게임장, 멀티방, 복권발행업, DVD방, 전화방, 경마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PC방, 숙박업, 목욕장업, 주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

  6. 6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7. 7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8. 8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10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 (1644-3119)

청소년 알바 FAQ

  • 주말 근무가 없는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근무 기간이 월요일~금요일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행 시간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해야 해서 그 대신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추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경우 급여에서 10만 원이 차감된다고 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구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나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 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구인광고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를 통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알바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연락은 보통 전화로 오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오나요? 그리고 3일을 일했는데 계약서 외에는 증거 될만한 것이 없는데 구두로만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 소송이란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두일 통보가 되며 해당일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업체 쪽에서 입금해 준다고 얘기만 하고 임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 지정 및 고소를 통하는 방법과 법원 소송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법원 소송 시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일단 귀하가 알고 있는 업체 주소 및 사용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를 접수하시고 , 접수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
    업체에서 20일 동안 일했는데 열흘 치 임금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했단 증거 있냐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며, 사용자가 10일 치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약 보름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제 실수로 손가락이 찢어져 세 바늘 정도 꿰맸는데 이를 계기로 편의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편의점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서 세 바늘 정도 꿰맸다면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편의점 사업주가 치료비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은 가능합니다.
  • 저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는데,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설명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장님의 친구가 이번에 다른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오게 되어 제가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니, 부당 해고의 경우 노무사에게 맡기면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며, 복직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그리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선 스스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권장 드립니다.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 방문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님의 회사가 있었던곳의 관할 노동사무소를 가시면 민원상담하는곳이 있을 겁니다. 그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등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필요한것은 회사주소와 연락처 사장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관할 및 진정 방법은 법규란(알바법률및 상식란)에 있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검색하시면 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나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인데 잘 찾아 보시면 지방 노동위원회도 나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은 법규란(알바법률및 상식란에 있습니다.)에도 있습니다.참조하세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가시면 거기서도 상담을 해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줄겁니다. 그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해고 과정 사유등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시는것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준비를 하시여 가지고 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3. 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 제기 소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전문가 상담 산재, 부당해고, 노동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가는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입니다. 노동부 근처에는 많은 노무사 사무실이 있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승리하여 사과와 금전적 보상, 원직 복귀를 원하신다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임료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입니다. 부당해고는 법률적인 싸움이므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개 회사도 부당해고 문제 발생 시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당해고로 판정 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귀와 함께 부당해고 시점부터 판정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원직 복귀 시 발생할 불이익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약 한 달 전, 5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운송하다가 분실하였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배송 아르바이트생이 진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 배상액을 분담하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운송 약관에 따르면 물건 가격을 배송 시 말하지 않으면 배상액으로 2만 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고객에게 주는 운송장에도 그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제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었기에 고객에게 전액 변상한다고 각서를 써주었고 지금까지 40만 원 넘게 변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분실된 물건의 변제는 회사와 배송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배송된 물건의 변상을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지금 와서 회사에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운송 약관에 나와 있는 2만 원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물건의 실가격인 50만 원에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일했던 곳 : 지하철 택배
    • - 직원 수 : 사장, 정직원 2명, 배송 아르바이트생 약 60명
    • - 근무 기간 :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에 25일을 2달 정도 / 현재 재직 중
    • - 임금 : 배송액의 70%를 당일제로 받음 (하루 2만 원 내외, 한 달 50~60만 원)
    1. 손해배상 예정 계약의 유효성과 임금 지급 시 손해배상액 삭감 가능 여부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업무 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래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기 위함이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으며 사업 운영상의 위험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못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자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 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만큼의 손해 배상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따져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액 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지, 사업주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지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업무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일어났는가"를 판단한 뒤, 귀하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사용자와의 공평한 부담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귀하의 고의가 없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잘 설명하고,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이므로 사업주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정한 수준에서 배상액을 나누자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만약 이야기가 잘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1. 만 13세 미만은(만1살~만 12세까지) 예술공연 참가시 취직 인허증 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
    • 2.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즉 만 13, 14세)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함.
    • 3. 만 18세 미만(만 15~17)은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필요함.
    • 4. 만 18세 이상은 성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청소년이 편의점 또는 PC방에서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은 청소년 보호법 2조 5항에 의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인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만18세 이상이면 모든일을 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있으며, 이때 나이 기준은 연 나이 19세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나이 계산 방법 (현재연도) – (출생연도) = 연 나이
    예) 2024(현재연도) – 2005(출생연도) = 19(연 나이)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연 나이)는 태어난 이후 1월 1일을 몇 번 지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이나 2월에 태어나 학교를 일찍 들어간 경우, 대학교 1학년일 때 다른 친구들은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본인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법상의 청소년 보호 연령이 달라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업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카카오맵 당신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