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상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방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임금체불, 성희롱 등)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상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노동 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건강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직업교육 등도 연계 진행합니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대표전화 1644-3119
- 홈페이지 바로가기